취득세란?
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,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2026년 주택 취득세율
| 취득가액 | 취득세율 | 농특세 | 지방교육세 |
|---|---|---|---|
| 6억원 이하 | 1% | 비과세 | 0.1% |
| 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| 1~3% (비례) | 비과세 | 0.1~0.3% |
| 9억원 초과 | 3% | 0.2% | 0.3% |
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: (취득가액 × 2/3억원 - 3) × 1/100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
| 구분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2주택 | 8% | 1~3%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 이상·법인 | 12% | 12% |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
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
-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
- 감면율: 취득세의 200만원 한도 내 전액 감면
취득세 계산 예시
5억원 아파트 구입 시 (1주택, 조정대상지역):
- 취득세: 5억원 × 1% = 500만원
- 지방교육세: 500만원 × 10% = 50만원
- 합계: 550만원
자주 묻는 질문
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?
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(20%)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?
202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.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지만, 잔금 납부 시 주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