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무일수 ÷ 365)
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 일수
계산 예시
월 급여 300만원, 근무 기간 3년인 경우:
- 평균임금 = 300만원 ÷ 30일 = 100,000원/일
- 퇴직금 = 100,000원 × 30일 × (1,095일 ÷ 365) = 9,000,000원
퇴직금 지급 조건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계속 근로기간 | 1년 이상 |
| 주 소정근로시간 | 15시간 이상 |
| 지급 기한 |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|
아르바이트, 계약직, 파트타임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소득세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근속연수 5년 이하: 근속연수 × 100만원 공제
- 근속연수 5~10년: 500만원 + (근속연수 - 5) × 200만원 공제
- 근속연수 10~20년: 1,500만원 + (근속연수 - 10) × 250만원 공제
- 근속연수 20년 초과: 4,000만원 + (근속연수 - 20) × 300만원 공제
IRP(개인형 퇴직연금) 이전
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없이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 시 더 낮은 세율(3.3~5.5%)이 적용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?
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고용노동부 민원마당(minwon.moel.go.kr)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?
무주택자의 주택 구입, 전세금·보증금 부담,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·부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