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세금 가이드

부가세(VAT) 완벽 가이드
계산법부터 신고까지

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.

부가세(VAT)란?

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, VAT)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한국의 현행 부가세율은 10%이며,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.

부가세 계산 공식

공급가액 → 부가세공급가액 × 10% = 부가세
합계금액 → 공급가액합계금액 ÷ 1.1 = 공급가액
합계금액 → 부가세합계금액 × 10/110 = 부가세

계산 예시

공급가액이 100,000원인 경우: 부가세 = 100,000 × 10% = 10,000원, 합계금액 = 110,000원

합계금액이 110,000원인 경우: 공급가액 = 110,000 ÷ 1.1 = 100,000원, 부가세 = 10,000원

면세 vs 영세율 차이

구분세율매입세액 공제주요 품목
면세0% (부가세 없음)불가쌀·채소, 의료, 교육, 금융·보험
영세율0% (부가세 0)가능수출 재화, 국제 운송, 외화 획득 용역

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, 영세율은 세율이 0%이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수출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.

매입세액 공제란?

사업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낸 부가세(매입세액)를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(매출세액)에서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.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.

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500,000원이고 매입세액이 200,000원이면 납부세액은 300,000원입니다.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가세 신고·납부 기한

구분신고 기간신고·납부 기한
1기 확정 (법인·개인)1월 1일 ~ 6월 30일7월 25일까지
2기 확정 (법인·개인)7월 1일 ~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

자주 묻는 질문

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?

연 매출 8,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을 적용한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.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?

일반과세자는 재화·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.

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
공급가액 입력 한 번으로 부가세·합계금액 즉시 계산

다른 가이드도 읽어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