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(VAT)란?
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, VAT)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한국의 현행 부가세율은 10%이며,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.
부가세 계산 공식
공급가액 → 부가세
공급가액 × 10% = 부가세합계금액 → 공급가액
합계금액 ÷ 1.1 = 공급가액합계금액 → 부가세
합계금액 × 10/110 = 부가세계산 예시
공급가액이 100,000원인 경우: 부가세 = 100,000 × 10% = 10,000원, 합계금액 = 110,000원
합계금액이 110,000원인 경우: 공급가액 = 110,000 ÷ 1.1 = 100,000원, 부가세 = 10,000원
면세 vs 영세율 차이
| 구분 | 세율 | 매입세액 공제 | 주요 품목 |
|---|---|---|---|
| 면세 | 0% (부가세 없음) | 불가 | 쌀·채소, 의료, 교육, 금융·보험 |
| 영세율 | 0% (부가세 0) | 가능 | 수출 재화, 국제 운송, 외화 획득 용역 |
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, 영세율은 세율이 0%이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수출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.
매입세액 공제란?
사업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낸 부가세(매입세액)를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(매출세액)에서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.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.
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500,000원이고 매입세액이 200,000원이면 납부세액은 300,000원입니다.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부가세 신고·납부 기한
| 구분 | 신고 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확정 (법인·개인) | 1월 1일 ~ 6월 30일 | 7월 25일까지 |
| 2기 확정 (법인·개인) | 7월 1일 ~ 12월 31일 | 다음 해 1월 25일까지 |
자주 묻는 질문
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?
연 매출 8,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을 적용한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.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?
일반과세자는 재화·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.